집주인 금융·신용정보 보여준다…서울시, '클린임대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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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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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신용점수 등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보여주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질뿐 아니라 빌라 거래까지 급감하면서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를 보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절차로 진행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그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되고, 클린주택이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로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따라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는 주요 정보는 주택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시는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포함), 등기부등본,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임대인이 매물을 보여줄 때 임차인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한 번 더 공개해 최소 2차례 공개하게 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을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주택' 마크 표출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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