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안심' 서울시, 집주인 신용정보 공개 '클린임대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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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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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이러한 주택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된다.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KB국민은행·직방·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 및 관리 등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협력을 약속했다. 시는 이번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클린임대인’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인의 금융·신용 상태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해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대해 긍정적(전체 70%)이며, 초기 인센티브로 보증료 가입 지원이 필요(전체의 65%)하다고 답했다. 또 공인중개사 응답자는 전세매물 적체 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전체의 53%)된다고도 대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며 “이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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