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하은호 시장 고발안건 의결

김인유 2024. 6. 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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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가 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하은호 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표로 발의한 신 의원은 제보자의 내용을 근거로 하 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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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시장 "사실과 다른 주장…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

(군포=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가 3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하은호 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은호 군포시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시의회는 이날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신금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발의한 '하은호 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의 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표로 발의한 신 의원은 제보자의 내용을 근거로 하 시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보자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하였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MBC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며 "이런 제보와 언론보도 내용은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군포시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포시의회 [군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의혹에 대해 하 시장은 그동안 의회 답변이나 시청회의 석상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 또는 "차라리 경찰에 고발하라"며 전면 부정한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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