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사육농가 전·폐업 맞춤형 컨설팅으로 ‘인생 2모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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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사육 농가 지원 방안을 3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농협, 지자체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 지원단이 개사육농가의 전환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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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개 사육 농가 지원 방안을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개 사육 농가 특성별로 축종 및 업종 전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인생 2모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사육농장 또는 유통·판매장을 신규로 설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사육농가(총 1507호)를 운영하는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농(비중 53.6%)이고 이들은 다른 축종·다른 분야 종사 경험이 부족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사육농장의 전·폐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축산과학원), 농협, 지자체 전문가 3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장 컨설팅 지원단이 개사육농가의 전환을 돕는다. 농가의 경영 능력, 재무 상태, 사육 관리 능력과 희망 축종·업종으로 전업 시 예상되는 경영·기술상의 문제를 사전 진단하고, 전업 적합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보강이 필요한 분야별 기술교육, 위험관리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전업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전국의 식용 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를 50만여 마리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 정확한 사육 두수 확인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 중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달 말까지 농가 대상 전업 희망 축종 및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컨설팅이 전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들은 충분히 숙고한 후 축종 및 업종을 선택해 수요조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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