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합의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가능”

김동하 기자 2024. 6. 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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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전날 NSC 긴급 상임위 결정 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NSC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이날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대남 오물 풍선 1000여개를 무더기로 살포해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파손되는 등 피해도 속출했다. 북한은 서북 도서 지역 항공기·선박을 대상으로 닷새째 GPS 교란 공격도 계속했다.

정부는 전날 북한의 ‘오물 풍선’ 무더기 살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이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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