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훈련병, 건강 상태 무시하고 얼차려 사실과 달라
3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건강 이상을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
동료 훈련병들은 지난달 29일 이뤄진 참고인 조사에서 '군기훈련으로 인해 모두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까지 건강 이상징후를 군기훈련 집행간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뤄진 건 사실이나 동료 훈련병들 역시 서로의 상태를 살필 여유가 없었고, 1명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또 숨진 훈련병이 “게거품을 물었다”거나 “검은색 소변이 나왔다”는 주장 등도 여러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숨진 훈련병은 20㎏이 넘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이는 육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 행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2일 최 전 의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해당 간부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고발장에서 “중대장은 대학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며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 내지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한 것임으로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대장이 지휘관으로서 취했어야 할 환자 상태의 평가,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즉각적인 병원 이송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 유기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해당 군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육군 훈련병 사망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하며 “구속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입대 열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중대장은) 한여름만큼 더운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은 40㎏ 완전 군장, 쌀 두 포대 무게의 군장을 만들어 메게 하고, 선착순 뺑뺑이 구보와 군장 착용 상태에서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대장이 무자비한 얼차려를 지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근대적이었던 1990년대 군에서도 막 입소한 훈련병에게 이토록 가혹한 고문을 가하진 않았다. 적어도 전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한다”며 “심지어 주야간 행군도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해 반군장을 했던 시대였는데 40㎏ 완전군장에 선착순 뺑뺑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닌 명백한 고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피해자는 없었는지 명명백백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중대장의 실명을 공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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