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중소기업 세제혜택 7년까지 연장…수출 지원 위해 무역금융 7조 추가 공급

이희경 2024. 6. 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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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7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로 확대하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면서 “기업 스케일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뒤 각종 혜택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방안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직접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유예 기간이 2년 더 늘어 총 7년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을 최종 졸업하더라도 추가 3년 동안 ‘초기 중견기업’으로 간주해 통합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일반 R&D 세액공제 혜택은 최대 5년까지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을 지나 중견·일반기업으로 전환되는 순간 세액공제율이 급격히 낮아져 투자·기업성장의 애로사항이 많았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기준 R&D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 30%에 달하지만 중견·일반기업으로 성장하면 20%로 10%포인트 급감한다. 정부는 이에 세액공제 혜택이 서서히 줄어드는 ‘점감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초기 중견기업에 30%와 20% 중간인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A사가 10년간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 200억원·시설투자 100억원을 투입할 경우, 5년간 총 91억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도약 기업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도 신설된다. 이 프로그램은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임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전담 디렉터를 각 기업에 매칭해 M&A(인수합병)·해외진출 등 맞춤형 성장 전략을 제공해주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릴레이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유망 중소기업을 민간 금융기관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업은행이 산업은행·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에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시행된 저리대출 프로그램은 산은과 5대 은행이 각각 1조원씩 총 6조원 규모로 마련됐다. 또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5조원)의 20% 이상을 예비·초기 중견기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펀드 투자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출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먼저 올해 1분기 8.3%(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규모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금융이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올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수출금융이 5조원 확대돼 총 365조원 공급된다. 또 5대 시중은행의 수출 우대상품이 2조원 늘어 총 7조4000억원이 공급된다.

업종별 수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발표됐다. 원유, 나프타 등 핵심원료에 대한 수출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및 나프타·LPG에 무관세(관세율 3%→0%)가 적용된다. 선박 생산·수출 규제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는 수출신고 선박의 승선신고를 면제하고, 트럭을 통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연료충전규제(2대→4대)를 완화한다.

정부는 또 반도체 관련 핵심 수입물품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신고 이전에도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간이수출신고 허용 한도금액을 내달 종전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간이수출신고제도를 통해 2개 이상의 수출업체가 1명의 해외구매자에게 제품을 수출할 때 ‘합포장’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국산 애니메이션의 해외 공동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의 제작비 출자 비중 요건도 30%에서 2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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