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풍선 날아와도…정부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자제 요청 불가"

민동훈 기자 2024. 6. 3.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민간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자제 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을 빌미로 지난달 28일부터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실은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예천=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2일 경북 예천군 한 마을 민가에 떨어진 북한 대남 오물풍선을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있다. 2024.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예천=뉴스1) 신성훈 기자

정부가 민간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에 자제 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현장 사정을 고려해서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를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의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통일부는 대북 전단 관련 공식 입장에서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을 빌미로 지난달 28일부터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실은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오물 풍선은 약 1000개다.

전날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전날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오물 풍선을 잠정 중단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상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