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한치 낚싯배 인원 초과' 특별 단속

오영재 기자 2024. 6. 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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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치철이 시작되면서 해경이 낚시어선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8월까지 한치철을 맞아 낚시어선 주요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과승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낚시어선 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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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주=뉴시스] 기사와 상관없는 제주 해경 어선 점검 사진.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24.06.03.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치철이 시작되면서 해경이 낚시어선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8월까지 한치철을 맞아 낚시어선 주요 안전위반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치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낚시어선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해경서는 오는 7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과승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 구역 위반 ▲음주 운항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 ▲출항 제한 위반 등 안전 수칙 위반 여부도 확인한다.

어선법에 따르면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불법 과승 낚시어선은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낚시어선 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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