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연예인 분쟁 줄까?…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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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 분배 △탬퍼링(Tampering)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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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가수·연기자 각 1종)을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 분배 △탬퍼링(Tampering) 유인 축소와 관련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스포츠용어로 '전속계약 기간 중 사전접촉'을 의미하는 탬퍼링은 계약기간이 남은 다른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를 뜻한다.
우선 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만 한정해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획업자의 상표권 남용을 방지했다.
계약이 끝난 후 기획업자가 예술인에게 상표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도 해당 예술인이 그룹으로 활동한 경우와 개인으로 활동한 경우로 나누어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는 계약기간 중에는 기획업자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은 변함이 없으나,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확히 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했지만, 현행안에서는 7년을 초과한 계약기간도 가능하되 7년 경과 시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했던 것에 반해, 개정안에서는 최초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업자는 예술인의 정신적, 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예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일정을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기획업자에게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목적을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예술인은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하는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연장(1년 → 3년)해 탬퍼링을 촉발할 수 있는 기대수익을 낮췄다.
또 계약기간 종료 후 발생한 콘텐츠 등 매출의 정산 기간을 명시하도록 해 정산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했다.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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