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출근까지 했는데···여친 살해 20대 "환각상태서 심신미약" 주장

박윤선 기자 2024. 6. 3. 1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을 투약한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A씨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기 때문에 양형을 산정할 때 감형 요소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3일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여자친구 살해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투약 후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형 사유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마약을 투약한 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A씨가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 상태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이었기 때문에 양형을 산정할 때 감형 요소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3일 대전지법 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여자친구 살해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투약 후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감형 사유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마약 판매상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공탁금 1억원을 낸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마약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3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범행 후 어머니와 상의 후 마약 투약 사실을 숨긴 채 살인 사실을 신고한 점을 미뤄볼 때 심신미약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었고, 피해자 어머니는 공탁금을 받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며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애초 이날 구형까지 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요청 의사를 추가로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속행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사 측은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출근해 정상 근무를 하고 걸음걸이가 휘청거리지도 않았다"며 "사고 발생 귀가 전까지도 정상 근무를 한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친구 B(24)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세 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해 격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112에 자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