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감면,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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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기분부과시기가 6월 도래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미처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엗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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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신청자 자동차세 50% 감면 적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동차세 정기분부과시기가 6월 도래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명에게도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게 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되는데, 이번 6월 정기분 부과 시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행안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국가보훈부는 올해 1월 안내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또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에 앞서 지난 5월 22일에도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추가로 안내 문자를 발송, 감면 신청을 안내했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cc 이하 이륜차이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올해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추가로 감면 신청할 필요는 없다.
미처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엗 감면신청을 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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