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중소기업, 중견기업 되더라도 기존 혜택 7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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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이라면 중견기업이 돼도 7년간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 증가로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대(3년→5년)한다.
중소기업(30%)과 중견기업(20%) 사이에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중간다리를 만들어 중견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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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LPG제조용 원유 관세율 0%
정부납부기술료, 절반 인하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이라면 중견기업이 돼도 7년간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 초기 3년은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회복세에 접어든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금융을 7조 원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수출 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성장사다리 방안은 조세 부담·규제를 피하고자 중견기업이 되길 꺼려 하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막고, 원활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 증가로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확대(3년→5년)한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이라면 2년을 추가해 최대 7년간 기존 혜택을 이어갈 수 있다.
중견기업 초기 3년까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30%)과 중견기업(20%) 사이에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중간다리를 만들어 중견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견기업이 된 기업이 10년간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200억 원, 시설 확충에 100억 원을 투자할 경우 91억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성장 가능성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밀착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투자증가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자가 가업을 물려줄 경우 최대 600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미국(40%)‧프랑스(45%)‧독일(30%) 등 주요국보다 높아 경제계를 중심으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2017년 313개였던 중견기업 진입 중소기업 수는 2022년 87개로 급락하는 등 경제 역동성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함께 논의된 ‘수출 여건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에는 수출 진작책이 여럿 담겼다. 민관 합동으로 총 7조 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지원한다. 나프타·액화석유가스(LPG) 및 나프타·LPG 제조용 원유 관세율은 올해 말까지 0%를 적용한다.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1.7% 증가하며 8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산 애니메이션 혜택은 계속 받으면서 해외와 공동 제작이 용이하도록 국산 인정 기준도 완화(내국인 출자 비중 30%→20%)한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기술사용료는 낮추는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국가 R&D를 통해 만들어진 기술을 사용한 기업이 지불하는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요율을 절반으로 낮춘다. 대기업은 기존에 창출한 수익의 20%를 기술료로 내야 했으나, 앞으론 10%만 내면 된다.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수입의 60%(기존 50%)를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R&D가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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