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인데 공용차 사용?’ 경기도경제과학원 간부, 감사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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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낸 간부 직원이 기관의 공용차를 이용하거나 물품 구매 시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부적정 업무가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간부 A 씨는 개인연차로 쉬는 날에 공용차를 운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사적으로 기관의 공용차를 사용했고, 간부 B 씨의 경우 출장명령 없이 공용차를 이용해 근무지를 이탈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이후 복귀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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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연차를 낸 간부 직원이 기관의 공용차를 이용하거나 물품 구매 시 부적격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부적정 업무가 경기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3일 도에 따르면 직전 감사(2020년 3월 1일) 이후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의 주요 사업 추진 적정성, 불공정한 제도·관행, 계약업무 실태에 대한 종합감사(2023년 10월 12~20일)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간부 A 씨는 개인연차로 쉬는 날에 공용차를 운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사적으로 기관의 공용차를 사용했고, 간부 B 씨의 경우 출장명령 없이 공용차를 이용해 근무지를 이탈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 이후 복귀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다른 간부 C 씨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심야인 오후 11시2분에 집행했다가 적발됐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심야(오후 11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 인정 가능하다. 하지만 C씨의 경우 해당 일자 출장명령서 제출이 없었다.
D팀은 특정 시스템 기능 개발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기존 업체와 해당 시스템의 ‘패키지 구입’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포함해 총 5억여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이외에 △징계위원회 후속조치 및 경고 처분 관련 업무처리 부당 △징계(정직)처분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 부적정 △예산 전용 기준 작성 및 예산 전용 부적정 등의 행위를 지적하고 관계자 징계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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