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김기훈 2024. 6. 3.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12일까지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환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12일까지 영등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국내산 수산물 구매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 및 해산물과 젓갈류 등으로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행사는 2회로 나눠 진행된다. 1회차는 1∼7일, 2회차는 8∼12일이다.

환급액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다.

구매 금액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인 경우 1만원, 6만7천원 이상의 경우 2만원을 환급해 준다. 회차별 1인당 최대 2만원, 총 4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영등포 전통시장 내 12개 점포가 참여한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