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에 바꿔치기까지…30대,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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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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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B(31·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월27일 오전 3시35분께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 B씨에게 사고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가중처벌이 두려워 지인인 B씨에게 허위 자백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7%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3%)으로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도피교사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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