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면…규제개선·세제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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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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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한국중견기업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이 진단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쌀가게, 자동차정비소에서 시작한 삼성과 현대차처럼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으며 특례 확대, 수출, 금융, 인력 맞춤형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촉진과 부담완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주제 발표를 맡은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와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면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 교수는 사업다각화 촉진을 위해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개선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을 활용한 사업다각화를 꾀하면서 기업규모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일률적인 기업집단 규제가 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홍 숭실대 교수는 중견기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견기업특별법이 있으나 규제 특례 및 원론적인 내용 중심이어서 구체적인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세제는 기업이 커나갈수록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25%인데 비해 중견기업은 8~15%, 대기업은 0~2%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은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실패 리스크가 큼에도 세액공제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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