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장 中企 세제혜택 7년으로 연장

최다현 2024. 6. 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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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상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해 세제혜택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게 목표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게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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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초기 중견기업 공제 구간 신설
최상목 부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상장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7년으로 확대했다.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구간도 신설해 세제혜택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각종 지원이 줄어들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기업 규모가 커져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유예기간을 2년 추가 적용한 7년으로 늘린다.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 조달, 상장을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유예기간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2배 이상 확대하는 게 목표다.

유예 기간이 끝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 구간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도 세제 혜택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해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스케일업'을 돕기 위해 성장 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가칭)을 신설한다. 성장 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밀착 지원하며, 기업별로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 유치 및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초기 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게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율 25%, 통합투자세액공제 9% 구간이 각각 신설된다. 공제 구간 신설은 조특법 개정사항으로 정부는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달 말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을, 3분기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개하며 하반기에는 반도체·바이오 등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을 내놓는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성장사다리를 통해 도약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이 선도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 빌드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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