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권침해?… 서울경찰청장 "김호중 주장 전혀 동의할 수 없어"

김유림 기자 2024. 6. 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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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경찰 수사 중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한 주장한 것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김호중은 변호인 측이 강력히 비공개 (소환) 요청했다는데 초기에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며 "서울경찰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동일하게 퇴청하도록 한 건데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면 모든 경우에 비공개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연결되는데 그게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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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음주 뺑소니 혐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 측의 인권 침해 주장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건 관계자 대부분 정문으로 나간다"고 비판했다.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경찰 수사 중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한 주장한 것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남경찰서(강남서)를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와서 정문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김호중 측의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조 청장은 애초 김호중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강남서를 두고 "초기 판단을 잘못했다"며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조 청장은 "김호중은 변호인 측이 강력히 비공개 (소환) 요청했다는데 초기에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며 "서울경찰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사건 관계자들과 동일하게 퇴청하도록 한 건데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하면 모든 경우에 비공개 (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연결되는데 그게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호중이 지난달 21일 경찰 조사 후 언론이 있는 출구로 퇴청을 거부해 6시간 넘도록 버틴 것과 관련해 조 청장은 "퇴거를 요청할 때 안 받아들이면 공공기관으로서 일정 시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 (경찰서에)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나가고 싶어하지 더 있고 싶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호중 측은 당시 '상급청 지시'로 경찰 수사팀이 정문으로 나가라고 부탁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김호중 사건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몇 가지 수치 중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서 송치했다"며 "만약 법망을 피하려는 의미가 명백하다면 필요한 경우에 그 뒤 숫자를 감안한 위드마크 적용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이냐'는 질문에 조 청장은 "가장 적은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을 규정할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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