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마법' 차단한다…상장사 인적분할 시 신주배정 금지

신민경 2024. 6. 3. 1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향후 상장사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그러는 한편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와 처분 과정에 대한 공시는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상장사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추가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련 개정안 입법·규정변경 예고
사진=한경DB

향후 상장사를 인적분할하는 경우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악용된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그러는 한편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와 처분 과정에 대한 공시는 강화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규정변경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를 위해 상장사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자사주 마법'은 차단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정지되지만,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법령·판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 이뤄져 왔다.
·
아울러 개정안은 상장사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인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과 보유목적, 향후 추가취득이나 소각 등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보고서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자사주 처분 때 처분목적이나 처분상대방과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게끔 했다. 임의적 자사주 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 제도가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