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금융안정계정 도입 차질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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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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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앞서 21대 국회에서 금융회사들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부실화 위험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산했으나 무산됐다. 또 오는 8월 31일 일몰되는 연금보험료율 한도 기한을 연장하려 했으나 폐기됐다.
유 사장은 또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마을금고 업무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해 창립기념일 이후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은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 축을 담은 ‘예금보험 3.0’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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