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인권침해 주장 동의 어려워…길 음주방조 혐의NO" [종합]

이지현 2024. 6. 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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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후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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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 청장은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김호중은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조사 시작 약 3시간 만인 오후 5시께 조사가 마무리 됐지만,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약 6시간을 경찰서 안에서 버티다 귀가했고 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에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송치하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가수 길의 음주운전 방조 의혹에 대해서는 "'괜찮다, 네가 운전해라' 정도의 행위는 없다고 봤다"며 "단순히 동석하면서 음주한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3시간 뒤에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착용하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과잉보호임을 사과하며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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