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청, 이달 화학안전 '권역별 특별 간담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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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안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관내 1100개소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자 및 관리자·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특별 간담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화확물질관리법이 내년 8월7일부터 시행돼 관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이 개정 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화학사고 사례 등을 공유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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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안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달 관내 1100개소 유해화학물질 영업 사업자 및 관리자·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특별 간담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초 개정된 화확물질관리법이 내년 8월7일부터 시행돼 관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이 개정 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화학사고 사례 등을 공유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를 기회로 사업장 실무자들과 금강청 담당자 사이 소통 창구를 활성화, 지역 상시 소통 체계로 확대 및 운영할 방침이다.
금강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온라인 상시소통 수단을 현장 지역 상시 소통 체계로 전환 및 구축해 제도 개선 사항과 사업장의 애로사항을 상시 공유하는 등 현장과 소통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금강청 관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분포를 고려해 권역별로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과 서산, 대전에서 열린다.
주요 간담회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 안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공유,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화학사고 대응 방법 및 사고사례 공유 등이다.
조희송 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업계와 상시소통 체계를 확대 및 활성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화학 안전을 위한 규제가 현장에서 완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화학사고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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