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강경국 기자 2024. 6. 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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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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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대출잔액 3% 내 이자 연 최대 150만원까지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사업은 주택구입 대출잔액(5000만원 한도)의 3% 내에서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7월1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상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해 출생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임차가구 지원과 함께 자가가구까지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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