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 시간 대폭 단축

임은수 기자 2024. 6. 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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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 참가할 때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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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예시. 공정위 제공

공공입찰에 참가할 때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위반 사실확인서는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의 법 위반 사실 확인서 신청 및 결과조회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위반사실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신청 건수는 2021년 2만7877건,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268건, 올해 4월 30일까지는 2만9392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기존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이에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시범 실시 이후 이달부터 본격 서비스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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