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날 먹잇감으로 던졌다” 김호중, 인권침해 주장에 서울청장 직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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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경찰 수사 중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어 조 청장은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김호중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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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 청장은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김호중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중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취재진을 피해 서울 강남경찰서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이후 3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다.
당시 김호중은 법률대리인 조남관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는가”라며 “구속되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지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변호사도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의 대응을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호중 측이 강남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제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청장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길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에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며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 면허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 청장은 김호중 사건으로 부각된 음주운전 단속 방해 행위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라면서도 “최소한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음주운전 뒤 (경찰의 측정을 피한 상태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신 경우 “그 뒤에 숫자(사후 음주량)를 감안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힙합 듀오 리쌍 출신 가수 길이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청장은 “‘괜찮다, 네가 운전해라’ 정도의 행위는 없다고 봤다”며 “단순히 동석하면서 음주한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와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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