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날 먹잇감으로 던져”, 경찰 “인권침해 아니다” 반박[MD이슈](종합)

곽명동 기자 2024. 6. 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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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김호중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다.

김호중 측은 당시 ‘경찰관서의 장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경찰 공보규칙을 근거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귀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호중은 변호인에게 “비공개 귀가는 내 마지막 스위치다. 이것마저 꺼지면 살아도 의미가 없다. 마지막 자존심이기에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냐”며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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