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노소영 애정파탄 관심없어…정경유착 주시해야”

김명진 기자 2024. 6. 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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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나는 두 사람의 애정 파탄 문제는 관심이 없다.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리고 당시 비자금에 대해 소문이 파다했지만,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되었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며 “그래서 최-노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검찰직접수사 대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하고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며 “SK 주식을 포함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부부의 공동재산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씨와의 생활에서 219억원 이상 지출했다”며 “1심의 위자료는 지나치게 작아 증액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포함해 분할 대상 재산을 총 4조110억원으로 보고,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판단했다. 재산 분할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측에 비자금 300억원을 준 것과 노 전 대통령이 SK의 성장에 보호막과 방패막이 역할을 한 점 등을 근거로 했다. 이 비자금 등이 최 회장 현재 재산의 바탕이 됐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SK 주식은 최 회장이 선친 최종현 회장에게 받은 돈으로 매입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 관장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그러나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노 관장은 당초 이혼을 거부하다가 4년 뒤인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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