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언론제보로 해고".. 노동위 "부당해고"

조수영 2024. 6. 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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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비리 의혹을 내부고발한 노동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농협 조합장의 인사비리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개인 인사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 내려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해당 노동자의 인사정보 유출 행위는 징계사유지만, 언론 제보는 공익목적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도 무혐의 처분를 내린 점을 종합했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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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의 비리 의혹을 내부고발한 노동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농협 조합장의 인사비리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개인 인사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 내려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해당 노동자의 인사정보 유출 행위는 징계사유지만, 언론 제보는 공익목적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도 무혐의 처분를 내린 점을 종합했다고 판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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