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인권 침해 주장에 서울청장 "전혀 동의 어려워"

2024. 6. 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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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고, 이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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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 청장은 오늘(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김 씨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고, 이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또 위드마크 공식에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송치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수 길이 김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괜찮다, 네가 운전해라' 정도의 행위는 없다고 봤다"며 "단순히 동석하면서 음주한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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