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의사 변호했다고 참고인 조사...경찰,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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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경찰에게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며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법률상담 등의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는데도 이들을 계속 소환해 10시간 이상 참고인 조사를 해오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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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변호사니까 조사한 것 아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소환 조사한 경찰에게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며 “수사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변협회장은 3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법률상담 등의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는데도 이들을 계속 소환해 10시간 이상 참고인 조사를 해오고 있다”며 “변호사들이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변호사인 의협 전현직 법제이사들을 각각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전공의 집단사직 등에 관해 조사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만약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데 대해 수사를 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관기 변협 수석부회장도 "고객과 상담했다고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고 왜 이렇게까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변협에 따르면 3일 기준 경찰 조사를 받은 변호인은 최소 4명 이상이다. 변협은 그 중 1명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경찰 조사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만일 경찰이 조사 내용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 등 절차를 거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하다보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조사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이) 변호사인 것이지, 변호사라서 조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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