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한치철.. 욕심에 과승하면 '벌금 폭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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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철을 맞아 해경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오늘(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한치철인 6~8월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한 달 동안 주요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과승은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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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철을 맞아 해경이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오늘(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한치철인 6~8월 낚시어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한 달 동안 주요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해경은 오는 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단속은 과승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구명조끼 미착용과 영업 구역 위반, 음주운항, 항내 과속 운항, 출항 제한 위반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됩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낚시어선 과승 행위는 모두 5건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과승은 사고 발생 시 승선원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구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낚시어선업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선법상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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