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vs 관광객 갈등…장성 백양사 ‘주차비’ 징수 사라진다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2024. 6. 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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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남 장성 백양사를 찾은 관광객들의 불만 요인 중 하나였던 주차장이 6월부터 무료로 개방된다.

논란이 됐던 주차료 징수문제가 장성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이 무료 개방에 합의하면서다.

백양사 입구 집단상가 한 상인은 "방문객들이 주차요금 징수 문제로 사찰 측과 다투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다"면서 "국립공원 백암산과 사찰이 완전 무료 개방되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외부 관광객이 늘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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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폐지 후에도 징수…또 다른 ‘통행세’ 논란
장성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주차장 무료개방 임대 협약
방문객·상가 상인 “뒤늦게나마 다행…지역경제 보탬되길”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그동안 전남 장성 백양사를 찾은 관광객들의 불만 요인 중 하나였던 주차장이 6월부터 무료로 개방된다. 논란이 됐던 주차료 징수문제가 장성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이 무료 개방에 합의하면서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 감면 이후 반쪽 개방 논란에 휩싸였던 장성 백양사와 국립공원 백암산 산문이 온전히 열리게 됐다.  

지난해 5월 31일 오전, 전남 장성 백양사 입구 일주문 앞 매표소 앞에서 백양사 측이 주차비를 징수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관광객들이 사찰 경내에 진입을 포기하고 차를 돌려 돌아가고 있다. ⓒ시사저널 정성환

장성군 "앓던 이 빠진 기분…관광 활성화에 도움"

전남 장성군은 이달부터 백양사와 국립공원 일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장성군은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와 임대 협약을 맺어 주차장 3곳을 개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승용차 기준 1대 당 4000~5000원의 주차요금을 내야 했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군의회 승인을 받아 백양사 경내외 주차장 임대 계약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장성군은 주차요금 폐지와 매표소 철거가 관광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김한종 군수는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화가 장성의 새로운 관광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사찰 관람료가 폐지된 이후 주차요금 징수를 두고 방문객들이 자주 민원을 제기해 힘들었는데, 앓던 이가 빠진 기분"이라며 "침체된  백암산 관광지가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관광객과 상인들도 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해 반색했다. 광주 용봉동에서 사는 아무개(63)씨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자주 찾는 곳인데 매표소에서 폐지된 문화재 관람료 영수증을 주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해 기분이 언짢았다"며 "문제가 잘 해결돼 무료 개방된다니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백양사 입구 집단상가 한 상인은 "방문객들이 주차요금 징수 문제로 사찰 측과 다투는 광경을 자주 목격했다"면서 "국립공원 백암산과 사찰이 완전 무료 개방되면 가족 단위 관광객과 외부 관광객이 늘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남 장성 백양사 측이 문화재 관람료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지만 매표소 앞에서 사정을 모르는 일부 차량들이 되돌아가는 등 방문객들이 혼선을 빚고 시사저널의 취재가 시작되자 사찰 측은 지난 3월 20일 매표소 요금표를 떼 냈다. ⓒ시사저널 정성환

문화재 관람료에 숨어있던 주차요금 징수 '도마 위' 

백양사의 주차요금 징수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5월이다. 사찰 측이 조계종의 결정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 3000원은 감면했으나 여전히 승용차 기준 4000원(성수기 5000원)의 주차요금 받으며 일주문 앞에 설치된 매표소에서 차량 출입을 통제하면서다. 당초 문화재 관람료에 숨어있던 주차요금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문화재 관람료 감면에 따라 무료 개방인 줄 알고 백양사와 백암산국립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했다. 절 구경이나 등산, 드라이브를 위해 사찰을 찾은 일부 방문객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 길을 막고 계속하고 있는 요금 징수에 기분이 상한 나머지 차를 돌려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사찰 측이 애써 찾아 온 관광객을 내쫓는다는 비판이 팽배했다. 

반면 사찰 측은 주차장 부지 임차료와 관리·유지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었다. 백양사 측은 매표소 안쪽 북하면 약수리 146-4번지 등 3개 주차장 부지를 지난 1987년부터 5년 단위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연간 8700만원에 임대 받아 운영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문화재 관람료에 포함시켜 주차료를 징수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사찰 측은 주차요금 무료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지난해 5월 시사저널과 만난 자리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해당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데다, 유지 관리비도 만만치 않아 불가피하게 주차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공 스님은 "그렇잖아도 주차비 징수로 인해 문화재 관람료 감면 효과가 반감하는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며 "종무회의를 열어 가급적 올해(2023년) 안에 주차비도 무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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