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승계’ 하이트진로 “과징금 70억 취소해달라” 소송 냈으나 패소

홍인석 기자 2024. 6. 3.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약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이트진로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달 16일 하이트진로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를 '편법 승계'로 규정하고 2018년 하이트진로에 약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서영이앤티에 인력 등 부당지원
서영이앤티 ‘박문덕 회장 등 총수 일가’ 지분 99%
법원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현상 심화”
하이트진로 서초사옥./뉴스1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약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이트진로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율 산정 방식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하이트진로 계열사가 중소기업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촉발했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지난달 16일 하이트진로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서영이앤티는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 2세 박태영 사장이 지난 2007년 12월 주식을 매입하면서 2008년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다. 최대 주주인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과 친족들을 포함하면 총수 일가의 지분이 99.91%에 달한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약 10년간 서영이앤티에 ▲인력 지원 ▲맥주용 공캔 거래 ▲알루미늄 코일 거래 ▲글라스락 캡 거래 ▲주식 고가 매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편법 승계’로 규정하고 2018년 하이트진로에 약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2020년 다른 지원은 부당하다고 인정했지만 주식 고가 매각은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전체 부당 지원 행위에 기초해 과징금을 산정한 만큼 각각의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과징금 남부 명령을 전부 취소했고, 대법원은 2022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그래픽=손민균

이후 공정위는 과징금을 다시 산출했다. 서영이앤티가 10년간 주식 고가 매각을 제외하고도 하이트진로의 부당 이익제공 행위로 ▲인력 지원 행위 약 5억원 ▲맥주용 공캔 거래 약 56억원 ▲알루미늄 코일 거래 약 8억4000만원 ▲글라스락 캡 거래 약 18억원 등 총 87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후 2023년 약 87억4000만원의 부당 이익에 8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 약 70억원을 새로 부과했다.

그러자 하이트진로도 같은 해 소송을 내고 또 한 번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재판 과정에서 하이트진로는 “공정위가 행위별로 중대성을 평가하지 않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만 기재해 행정절차법이 정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위반액의 80%를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하이트진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와 강화,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으로 서영이앤티를 지원했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내지 조사를 피하기 위해 거래구조를 변경하면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이트진로의 지원 행위로 서영이앤티가 맥주용 공캔이나 글라스락 캡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로서 지위를 형성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글라스락 캡 시장은 약 95% 정도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중소기업 시장인 점에서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진입해 초래하는 경쟁제한 효과는 부당성이 인정된다”며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 고가 매각 외에) 4가지 행위만으로도 관련 시장에서 경제력 집중과 경쟁제한 효과가 현저하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