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생명터미혼모자의집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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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했다.
지역상담기관은 상담을 한 위기임산부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보호 출산해서 출생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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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했다.
경남도는 3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생명터미혼모자의집에 지역상담기관을 설치해 이날부터 시범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다음달 19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정부는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지역상담기관은 이에 대비한 것으로 경남도는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 19일부터 정식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상담기관은 상담을 한 위기임산부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보호 출산해서 출생신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2주 동안 숙려기간을 거쳐서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결정하면 아동보호시설로 연계해주고, 엄마의 직업훈련·학업 등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말한다. ‘보호출산’은 임산부 개인정보를 삭제·대체하는 방법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해서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기록이 남고, 아이를 출생신고할 때도 본인 신원을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특별법이 시행 이후 지역상담기관 도움을 받으면 아이를 낳아도 출산기록에 본인 실명을 남기지 않을 수 있고, 출생신고도 본인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할 수 있다.
경남도 보육정책과 담당자는 “모든 임신과 출산은 위대한 축복이자 탄생이라는 마음으로 경남 도내 위기임산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 도내 위기임산부가 낳아서 아동보호시설에 맡기는 아이는 해마다 10~20명에 이른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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