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오너 이혼 판결에 긴급 회의…최태원 회장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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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를 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수펙스추구협의회 임시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항소심 결과로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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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 놓고 향후 대응 방안 논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를 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수펙스추구협의회 임시 회의를 열었다. 최 회장의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항소심 결과로 SK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가 그룹 성장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정경 유착이란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 터라 그룹 차원의 대응도 논의될 전망이다. 재계에선 SK그룹이 내부 동요를 잠재우고 사업 추진 등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이혼 소송 사상 재산 분할 최고액이다.
재판부는 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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