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6월 자동차세 '절반 감면'…8300여명 혜택

김인한 기자 2024. 6. 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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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보상 대상자'가 이번달부터 '자동차세' 절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보훈 보상 대상자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보훈부는 이번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보훈 보상 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려는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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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 확대
'보훈 보상 대상자'가 이번달부터 '자동차세' 절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현충일 서울 시청광장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잊지 않는 것이 최고의 훈장입니다'라는 문구의 모습. / 사진=머니투데이


'보훈 보상 대상자'가 이번달부터 '자동차세' 절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보훈 보상 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뜻한다.

국가보훈부와 행정안전부는 보훈 보상 대상자 8300여명에게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보훈 보상 대상자까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분이 과세된다. 보훈부는 이번달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보훈 보상 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배기량 2000㏄ 이하 또는 승차 정원 7~10인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t)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려는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 1월 이후 취득세를 이미 감면받았거나 시·군·구청에 자동차세 감면을 이미 신청한 경우 추가로 감면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경우라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감면 신청할 수 있다.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동 명의자와 세대를 함께 해야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훈 대상자분들이 이동권을 보장받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일상에서 더 다양한 보훈 복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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