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무늬만 ESG? 그린워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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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의 필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행세를 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그린(Green)과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이윤을 위해 친환경 상품인 것처럼 속여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행한 '그린워싱 실태 시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과 관련된 마케팅이 증가할수록 가짜와 진짜의 구분은 점점 더 모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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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의 필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행세를 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린워싱은 그린(Green)과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이 이윤을 위해 친환경 상품인 것처럼 속여 홍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ESG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에코, 친환경 등의 표현을 마케팅에 사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 홍보하는 모든 제품이 환경친화적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국내 모 기업은 지난해 멸종위기 해양 동물 그림을 플라스틱 물병 라벨에 삽입해 논란이 됐다. 라벨 이미지만 보면 소비자는 친환경 제품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플라스틱 물병이 기후 위기를 가속시키고 있으며 페트병 쓰레기로 인해 해달, 바다표범 등 해양 생물이 피해를 받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2020년 또 다른 국내 모 기업도 그린워싱으로 논란이 불거진 적 있다. 이 회사가 내놓은 페이퍼 용기는 종이로 만들어진 겉면을 벗겨내면 플라스틱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용기보다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였지만 종이병이라는 모호한 컨셉은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그린워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지만, 실상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20~2022년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4940건이다. 하지만 이 중 99.8%인 4931건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에 그쳤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는 9건에 불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즉시 표시·광고를 중단하고,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이행 결과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31일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과태료 규정을 신설해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발행한 ‘그린워싱 실태 시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과 관련된 마케팅이 증가할수록 가짜와 진짜의 구분은 점점 더 모호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린워싱에 대한 전체 사회의 경각심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변화와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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