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민주당 징벌적 손배 가장 반길 이는 尹대통령"

정철운 기자 2024. 6. 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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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기자협회 등 언론4단체, 정청래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尹정권 언론탄압에 날개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포기하라"
"지금은 방송 장악을 저지할 방송3법 입법에 집중할 때" 한 목소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언론중재법 이미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포기하라”고 요구한 뒤 “지금은 방송 장악을 저지할 방송3법 입법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 3대 악의 축이 윤석열 대통령, 일부 정치검사, 조선일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부터 다양한 신문 관련 법을 다루고 있는 문체위에 가서 3대 악의 축의 한 축을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현업단체는 3일 낸 성명에서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압수수색을 남발하며,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 기능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법정제재를 퍼부어 비판 언론 말살을 꾀하는 마당에 징벌 배상의 칼날까지 쥐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악의적이라 규정했던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진보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비판 보도가 징벌 배상 제도를 활용한 봉쇄 소송에 짓눌릴 것”이라 전망했다.

▲2021년 8월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는 모습. ⓒ연합뉴스

언론현업단체는 “2021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라고 되물은 뒤 지금은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재입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석 해석에 기반한 저널리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합법화하고, 거액의 봉쇄 소송 남발로 비판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키며, 과도한 중복 규제로 언론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언론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국회가 징벌적 손배까지 선물한다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 언론인들에게는 비수가 될 것이며, 폭락한 언론자유 지수는 바닥을 뚫을 것”이라며 정청래 의원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또 “제도화된 규제와 문장으로 명시될 법 조항은 시기나 언론사와 무관하게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을 탄압하는데 쓸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다. 요리사를 위해 선의로 벼린 칼날이 누구의 손에 쥐어 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조선일보를 겨냥해 법안을 내겠다고 예고한 양문석 의원도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결국 양당은 2021년 9월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의 전반적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특위는 약 8개월간의 활동에서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2022년 4월 “징벌적 배상제 대안으로 2016년 10월 사법부에서 제시한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한 연구처럼 위자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가중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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