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다시 도마에...주동자 근황에 '공분'
20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근황이 확산하면서 해당 사건이 다시 한 번 재조명받고 있다.
'밀양 성폭행' 가해자 추정 근황 확산...근무한다는 식당엔 '별점 테러'
지난 1일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A씨는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순경이 된 여성은 민원에 시달렸다"며 "또 한 명의 가해자는 누리꾼들의 신고로 취직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가해자, 일명 밀양에서 '대빵'이라고 불렸던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을까.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사건이 터지고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시끄러웠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주동자가 현재 결혼해 딸을 낳고 잘살고 있으며, 나머지 가해자들과 여전히 SNS '맞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주동자가 경북 청도군에서 친척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져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며 "해당 가게에서는 (주동자가)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끝으로 A씨는 "내 영상을 보면 가해자가 아니라고 부인할 것 같은데, 내 얘기가 사실이 아니면 증명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영상에 등장한 식당 리뷰에는 '별점 테러'가 쏟아지고 있다. 식당 측이 운영하던 소셜미디어 계정 역시 즉시 폐쇄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요리 연구가 겸 사업가 백종원 씨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님아 그 시장을 가오 - 청도편'을 통해 해당 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더해지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주동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모자이크된 모습으로 등장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최근 급증해 3일 오전 기준 502만 회에 달하고 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그 여동생 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은 학생은 14명이었다.
당시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언론에 유출되고, 경찰관이 피해 여중생들에게 폭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사건은 영화 '한공주', 드라마 '시그널' 등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밀양 성폭행' 옹호 현직 경찰에 비난 폭주도
사건 당시 고3이던 문제의 경장 B씨는 해당 사건에 연루된 한 가해자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명록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만"이라며 "고생했다"는 응원글을 남긴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여중생들의 외모를 조롱하는 글도 함께 남겨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성인이 된 B씨는 지난 2010년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경남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차례 이름을 바꾸기도 한 그는 누리꾼들의 추적과 비판이 계속 이어지자, 지난 2012년 "고등학교 10대 시절 철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당시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B씨가 근무하고 있는 경남 모 경찰서 게시판에는 B씨에 대해 항의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다. 지난 1년간 게시글이 30여 개에 불과할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은 게시판이었지만, 최근 2~3일 사이 A씨를 비난하는 글이 100여 개 이상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여기가 밀양 성폭행 가해자 옹호하셨다는 분이 다니는 곳 맞나요" "밀양 사건 해명 부탁합니다" "아직도 경찰이라는 사실이 대단하다" 등 비판 글을 남겼다.
다만, 이 같이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신상 털기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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