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막겠다"…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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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여덟번째)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아홉번째)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를 하루 앞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22대 국회 노동 1호 법안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운동본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구분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차별적 조항이 있어 노동자 간 사회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을 통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최최저임금'을 만들자는 비상식적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현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최최저임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를 구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초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조장한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적용 논쟁으로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정상적인 심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하고 "22대 국회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인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으로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주노총은 차별 없는 최저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한 차별 없이 노조할 권리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22대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권을 바꾸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특정 사업주가 없다는 것 뿐이지 노동자임은 틀림없다.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했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로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교·김주영·이수진·박해철·박홍배·이용우·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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