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자치단체 사업 골라 기부하세요”

박창현 2024. 6. 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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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본인이 자치단체 특정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를 공식 시행한다.

기존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만 기부했지만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특정사업'을 지정, 기부할 수 있다.

지정 기부도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현행 고향사랑 기부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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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지정기부제 4일부터 시행
온라인 ‘고향사랑e음’·전국 농협지점 창구서 접수

기부자 본인이 자치단체 특정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제도를 공식 시행한다. 기존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원하는 지자체에만 기부했지만 지정기부는 미리 준비된 지자체의 ‘특정사업’을 지정, 기부할 수 있다. 이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대상을 선택해 기부한다는 점에서 기부자의 만족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기부금이 접수되면 추후 사용처가 전해지고 있다.

일선 지자체별로는 지역 내 문화시설 또는 전통시장 개선, 의료시설 구입, 어르신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기부 지정사업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지정 기부도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현행 고향사랑 기부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지정기부 희망자는 온라인의 경우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오프라인 현장기부 희망시 전국 5900여개 농협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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