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콜센터 둔 20억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10년→18년

김종서 기자 2024. 6. 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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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20억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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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20억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범죄수익금 약 8억671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2013년 중국 청도, 대련 등지에서 조직원 30여 명을 모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조직, 2020년 6월까지 6년여간 국내에 있는 피해자 134명을 속여 약 20억6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증비용, 수수료 등을 입금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한 조직원들은 매주 편취 금액의 15%를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범죄수익금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금융거래를 하지 말라는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현금수거책 등 매우 단순한 가담자에게도 무거운 처벌이 이뤄지는 현 실정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책으로서 기망행위의 중요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도주하는 중에도 추가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기망행위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상당기간 맡아 죄책이 무겁고 공범이 검거된 뒤에도 도주하며 범행을 계속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높였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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