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입법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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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유 사장은 "남는 방을 임대한다는 뻔한 아이디어를 실행해 글로벌 기업 에어비앤비를 키워낸 조 게비아(Joe Gebbia) 등의 사례를 통해 실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창립 30년을 앞두고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맞았다. 금융계약자 보호라는 배낭을 메고 내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한 걸음을 내딛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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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28주년 창립 기념 행사
"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3일 창립 28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사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주요국 금리정책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의 지속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증대되고 있으며 기업 및 가계의 부채비율과 연체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라고 진단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갈고 닦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특별계정 출범(2026년), 예보채 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2027년) 등 예금보험제도 관련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유 사장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한다. 사전 부실예방 체계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통한 해법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예보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금보험제도 내 금융계약자 보호 사각지대도 해소해야한다.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논리를 개발하고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는 게 유 사장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예보는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로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금융교육 등도 강화해야하는 상황이다.
예보는 분산돼 있는 공공기관 건전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에 대한 통제제도를 내부통제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IT로 뒷받침한다.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문화와 업무방식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유 사장은 1년 전 '예금보험 3.0'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하지 않는 금융계약자 보호 강화, 예금보험제도 운영자인 예보의 기관 역량 강화 등을 4대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유 사장은 "남는 방을 임대한다는 뻔한 아이디어를 실행해 글로벌 기업 에어비앤비를 키워낸 조 게비아(Joe Gebbia) 등의 사례를 통해 실행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창립 30년을 앞두고 예금보험제도의 대 전환기를 맞았다. 금융계약자 보호라는 배낭을 메고 내일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될 한 걸음을 내딛자"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 1997년 IMF 구제금융 시기에 수십조원 공적자금 집행자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는 공적자금 투입 없이 예보기금 내 타 계정을 통한 차입에 나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소방수 역할을 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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