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北 오물풍선에 자동차 파손…“보상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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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6월 3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황순욱 앵커]
하지만 2차에 걸친 북한의 오물 풍선 1000여 개가 넘는 이 양의 오물 풍선 때문에 우리 측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이번에는 발생이 됐죠. 1차 때보다 개수가 세 배 가까이 많아서인지 이번에는 그냥 주거 지역에 자동차 위에 저렇게 떨어져서 자동차가 박살이 나고요. 심지어 트럭에도 떨어졌는데 트럭 옆에서 그 기폭 장치가 폭발하면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었고요. 시장 골목, 관공서 옥상 할 것 없이 저런 오물 봉지가 떨어지면서 큰 피해를 본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발생할 정도까지 정도가 심해졌으니 이제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물 봉지가 하나가 적게는 5kg에서 무겁게는 10kg까지 가는 무게가 있다고 하는데. 그 높은 곳에서 기폭 장치가 작동해서 떨어지면 그 낙하의 충격은 어마어마할 수가 있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렇게 해서 자동차가 부서지고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저 피해를 구제받을 길은 있나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는 건가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일단은 국내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 흔히 자차라고 하죠, 자기 차량 손해 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저런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가진 시청자들께서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것은 조금 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의 자동차 보험 약관에 전쟁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저 오물 풍선은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거든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고. 그러면 저것은 이제 전쟁 이와 유사한 사태에 포함시켜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볼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돼요. 검토를 걸쳐서 결론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죠. 우리나라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겠지만 어떻게 집행해서 돈을 받아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경문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남북 경제 문화 협력 재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조선중앙TV 같은 곳의 화면을 가져다 쓰면 이 경문협이라는 단체에 저작권료를 냅니다. 이 경문협에서 북한의 현재 그 저작권료를 보내지는 못하고 맡아주고 있어요. 이것을 추심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1심, 2심에서는 모두 패소를 했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건의 결론이 나와 봐야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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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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