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위드마크서 '면허취소'도…"보수적 수치 적용해 송치"

장연제 기자 2024. 6. 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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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은 김씨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과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도 나왔지만 보수적으로 적용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위드마크에서 나온 (사고 당시 추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는데도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초 김씨가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경찰에 출석하면서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수사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를 넘었다고 역추산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결과 김씨가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대리 자수를 부탁하는 녹취 등이 나오면서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조 청장은 "워드마크 공식은 사후적으로 여러 변수를 넣어 값을 계산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계산한 수치도 있고 의뢰를 통해 받은 값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보수적으로 적용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이를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사고를 낸 후 소속사와 함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하게 하고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사고 열흘 후인 지난달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김씨는 일주일 후인 지난달 31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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