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권침해” 김호중 주장에…서울청장 “전혀 동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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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취재진에 노출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김씨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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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김씨가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할 때는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다. 김씨 측은 이와 관련해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조 청장은 또 위드마크 공식에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송치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며 “면허 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수 길이 김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괜찮다, 네가 운전해라’ 정도의 행위는 없다고 봤다”며 “단순히 동석하면서 음주한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음주운전 단속 방해 행위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 주제”라면서도 “최소한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운전 뒤 (경찰의 측정을 피한 상태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또 술을 마신 경우 “그 뒤에 숫자(사후 음주량)를 감안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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