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마약 수사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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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균 씨 수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소재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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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고(故) 이선균 씨 수사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정례 간담회를 통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소환조사 뒤 지난달 30일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자기 혐의의 일부는 시인했지만,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 청구까지 이뤄진 상태"라며 "이르면 이번 주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소재 일간지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자는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 씨에 대한 수사 소식을 작년 10월19일 최초 보도했다. 경찰은 최초 유출 및 보도 경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인천지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추후 법리 검토를 통해 관련자들 사건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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