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급식실 환기 가이드 마련…조리종사원 건강권 확보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4. 6. 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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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해 이달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급식실 조리흄(cooking fumes)을 빨아들이는 후드의 풍량을 늘리고, 조리흄을 조리기구로부터 후드까지 강제로 보내, 조리종사원에게 닿지 않도록 하는 '흄 방지기'를 갖춘 조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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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해 이달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급식실 조리흄(cooking fumes)을 빨아들이는 후드의 풍량을 늘리고, 조리흄을 조리기구로부터 후드까지 강제로 보내, 조리종사원에게 닿지 않도록 하는 '흄 방지기'를 갖춘 조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조리흄은 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미세입자 등이 포함된 유증기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또 필터가 총 후드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사이드패널은 500㎜가 되도록 하는 등 최적의 기준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3400억원을 들여 2027년까지 연차별로 1002개 학교 급식실 조리실의 환기 시설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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