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vs 노소영 '세기의 이혼', 비자금 300억 환수 가능성은? [앵커리포트]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방금 보신 김철희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이 이른바 '세기의 이혼' 재판에서 법원 판단에 중요한 지렛대가 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그룹 측에 유입됐고 이 금액이 성장에 역할을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에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아내 김옥숙 여사가 과거에 작성한 비자금 메모와, 선경건설 명의의 50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이 담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비자금 유입이 사실이면 이번에 불거진 300억은 지난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중 일부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노 관장 측의 비자금 유입 주장을 재판부가 사실로 받아들인 건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환수는 가능할까.
법조계에선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백성문 / 변호사 : 그 비자금 300억 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형사재판이 아니라 민사, 가사 소송에서 인정이 된 것이고, 그것이 형사로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현시점에서 그것만으로도 (환수가) 불가능하고. 과거에 선경(현 SK) 30억 비자금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대상으로 새로운 범죄수익 추징 소송을 진행하는 건 어떨까.
이것도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노 전 대통령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고,
또,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추징금 2,628억여 원을 2013년에 모두 완납하며 사법적 책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노 관장 측이 제시한 비자금은 입증이 안 됐다고 주장하며 즉각 상고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판결문 유포자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어떨까요?
[백성문 / 변호사 : 이혼에 관련해서는 의사 합치가 있었으니까 이혼은 확정이 된 것이고. 그 판결문에는 두 분과 가족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개인사 내용이 많이 담겨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반인들에게 (판결문이) 유포가 돼서 SNS 등을 통해 떠돌아 다닌다는데 만약에 최초 유포자를 문제 삼아서 처벌을 하겠다고 한다면 명예훼손 문제로 충분히 처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비자금 메모가 결정타가 된 세기의 재산분할.
이번 판결을 놓고 '편파적 재판'이다, '훌륭한 판결'이다, 양 측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정지웅 (jyunjin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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